(다) 첨부서면 //
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,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 부동산등기법 40조에서 정한
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지료의 폐지와 같이 지상권변경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(지상권설정자)인 때에는 그의 인감증명서를(규칙
53조 1항),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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